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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2천만원 이상의 이자, 배당 소득이 있으시거나 임대사업이나 3.3% 프리랜서 등 다양한 추가소득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클릭 세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쳐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되지 않도록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최근 근로소득 이외에 투잡이나 임대사업 등 부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도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금액을 차감 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제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모두 종합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3년의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보다 늦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나, 무신고 가산세보다는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늦었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중 소득이 종합적으로 발생한 자입니다. 그 외에도 중도퇴사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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